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