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인 ‘정년 연장’ 논의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고령자 고용률 70.5%, 42년 만에 첫 70%대 진입
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한 70.5%를 기록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고령자 실업률 또한 2.1%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에 달해, 은퇴 후에도 구직 의사를 가진 고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약 954만 명)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 ‘65세 정년’ 공감하지만… ‘일괄 상향’ vs ‘자율 재고용’ 충돌
현재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노사정 모두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 측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일률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측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정년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다시 뽑는 ‘자율적 재고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입법 시점 불투명… 지방선거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2036년부터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3개 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노사 양측의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지난해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논의는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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