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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vs 증여, 우리 가족 상황엔 무엇이 답일까?" 핵심 세금 상식 7가지

음영태 기자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1.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차이: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있다.

상속세(유산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증여세(유산취득세)- 받는 사람(수증자)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져 절세에 유리하다.

2. 증여의 마법, '10년 주기'를 기억하라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혜택이 있으며,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된다.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다시 합산한다.

즉,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상속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3.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개발 예정지나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우량주 등은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책이다.

증여 후 발생한 시세 차익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 되며, 이에 대한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인적 공제의 힘,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무조건 증여가 답은 아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공제 범위가 매우 넓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를 합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유 자산이 이 범위 내라면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 상속이 경제적이다.

5. '세대생략 증여'의 득과 실을 따져라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 더 붙는다.

하지만 자녀를 거쳐 손주로 갈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한 번 생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체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
[사진=그록 생성 이미지]

6. 신고세액공제, 마지막 3%까지 챙겨라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준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커녕 무거운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엄수는 필수다.

7. 부동산은 타이밍이 세금을 좌우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며 취득세 부담이 있다. 또한 나중에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상속은 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인정하며 향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다.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이런 가족이라면 이렇게 정리

상속과 증여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인 문제가 아니다.

가족 구성, 자산 규모,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총자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 중심 전략이 비교적 무난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상속에는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에게는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을 상속할 경우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굳이 무리하게 증여를 서두르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 이후 2차 상속을 고려한 장기 설계 단계를 밟는 것이 좋다.

▶자산 20억 이상이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일부 자산은 미리 증여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심 부동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혼합 전략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금 분산 효과와 현금 흐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5억 원이지만 10년 후 15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면 세금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증여는 증여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즉, 자산이 크게 오를수록 상속 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지분, 비상장주식, 재개발 예정 부동산, 성장성이 높은 주식 등은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증여 전략의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녀 각각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 효과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3명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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