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범여권 진보당에 의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장특공을 통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평생 세금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보유 조건은 유지하되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