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최우철 기자

1주택자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범여권 진보당에 의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장특공을 통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평생 세금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보유 조건은 유지하되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수백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실질적 증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주택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윤종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재원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범여권의 부동산 증세 정책 기조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회 통과 여부와 여야 정치권의 반응, 1주택자들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자#양도세#혜택#전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