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이는 기존 과징금 부과나 행태적 시정 조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고질적 담합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설탕 담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의 반복 시 영업양도 명령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했다. 이는 기존 행태적 시정 조치나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반복 담합 등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독과점 고착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 데도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과도한 독과점력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조적 조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력한 시정 수단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경쟁당국의 표준 행정조치 중 하나이다. 공정거래법에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과 관련하여 설탕담합 사건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그는 "설탕담합 사건은 회사 중요 임원까지 관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장기간 이뤄진 담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대 담합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정도 사건은 영업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진국 경쟁당국은 이미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미국 경쟁당국(DOJ)은 2020년 구글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및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한 사안에 대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과 안드로이드 사업부 분리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2023년에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담합 주동자인 테바제약을 상대로 담합 근거가 된 사업 부문을 제3자에 매각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 또한 지난해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독과점 남용 사안에 대해 구글에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하며 구글 광고 기술 사업 부문 구조적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국내 `대기업 독과점 해소 방안` 모색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국내 과점 시장에서는 설탕, 밀가루 등에서 수십 년간 담합이 반복되고 있으며, 플랫폼 분야에서도 2~3개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 도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속한 의견수렴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구조적 조치 도입`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위원장 역시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행위에, 어느 수준의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 개선이 어렵거나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반복 담합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의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적 의지의 발현이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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