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된 샘그린유통 '국화' 긴급 회수... 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윤근일 기자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된 샘그린유통 '국화' 긴급 회수... 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샘그린유통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식약공용 농산물 '국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자 김 모 씨가 재배하고 소비기한이 2029년 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함께 구입처로의 반품을 강력히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샘그린유통이 시중에 공급한 국내산 식약공용 농산물 국화, 즉 생약명 감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유통 질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품은 차(茶)나 약재 등 식용과 약용으로 두루 쓰이는 농산물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는 소비기한 2029년 1월 18일자로 명시된 포장 단위이며 생산자는 김 모 씨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부적합 판정 직후 관할 지자체인 서울 동대문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행정 조처를 완료했다. 유통 업체인 샘그린유통 역시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판매 경로를 파악하고 잔여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산물 내 중금속 오염은 재배 토양이나 용수 등 생산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원천 관리가 필수적이다. 카드뮴은 체내에 유입될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신장 기능 저하나 뼈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품 당국은 이번 사례처럼 식용과 약용으로 병행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해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회수 조치가 국내 농산물 유통 체계의 자정 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공학 전문가는 "식약공용 농산물은 섭취 빈도가 높고 농축된 형태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 중금속 기준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조기에 퇴출하는 것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특정 생산자의 일부 물량에서 발생한 문제를 농산물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국산 농산물은 엄격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통과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필터링 과정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반복되는 중금속 검출 문제는 농가 교육과 토양 개량 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가정 내 보관 중인 국화 제품의 포장지 뒷면이나 전면에 표기된 소비기한을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한다. 회수 대상과 일치하는 제품을 보유한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판매점이나 제조사로 연락하여 반품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다. 정부는 위해 식품 차단 시스템을 가입한 매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계산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향후 식약처는 유통 단계별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농가 및 유통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철저한 감시 체계가 가동될 때 비로소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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