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5천만원 띠지 폐기 의혹, 檢 '증거 없어' 무혐의 종결… 의문만 남았다

고진아 기자

수개월간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2026년 6월 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압수물 업무 담당자들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 12월 처음 불거진 이 의혹은 1년 6개월 만에 법적 판단을 마무리하게 됐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채 발견된 것이 발단이었다.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에는 화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핵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 정보의 분실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5천만원 띠지 폐기 의혹, 檢 '증거 없어' 무혐의 종결… 의문만 남았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2025년 10월 자체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검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별검사팀은 수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며 수사의 공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남부지검은 2026년 6월 5일, 최종적으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직적 은폐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많은 논란과 세 차례에 걸친 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증거 없음'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법적 판단을 마무리했지만, 최초 띠지 분실이라는 '실무상 과실'이 발생했던 정확한 배경과 대중의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발표와 최종 무혐의 처분 사이의 간극은, 길고 복잡했던 수사 과정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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