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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SNS 문제되나?'…내일 허위조작정보법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본격화된다. 「내 SNS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온라인 이용자들의 우려 속에, 과연 무엇이 규제 대상이고 이용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단순 의견 표명,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내 SNS 글도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온라인 이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는 점은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핵심이다.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다.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구독자 10만명 이상 「사이버렉카」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다. 유명 유튜버나 언론사도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SNS 문제되나?'…내일 허위조작정보법 시행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으나, 정부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의 직접적인 심의·검열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와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있다. 향후 허위조작정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설정 및 플랫폼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가 이 제도 안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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