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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연, ‘흔들려’ 뮤비 방송불가 판정 ‘섹시한 이미지 강해서?’

신수연 기자

채연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3사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채연이 이달 초 발표한 미니앨범 'Shake' 타이틀곡 '흔들려'의 뮤직비디오는 최근 공중파 3사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면은 채연이 샤워부스와 침대에 누워서 뇌쇄적인 표정으로 유혹하는 모습 등으로, KBS를 비롯한 공중파 3사 심의국은 "청소년 유해 매체로 분류할 만큼 노골적인 성묘사가 들어가 있다"며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채연의 소속사 라인 미디어 측은 18일 "섹시 가수 이미지가 강해서 표정이나 몸짓이 선정적으로 부각된 것 같아 아쉽다"며 "뮤직비디오를 새롭게 편집해 재심의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연의 미니앨범 'Shake'는 앨범 발표전 음원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또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에 앨범 발표 후 2주 동안이나 공중파에 뮤직비디오가 나가지 못해 홍보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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