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지만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년2개월 전 투약한 후 투약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