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지난 주 유죄가 선고되면서 10년 이상 끌어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삼성이 어떻게 변모 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 이사였던 이 전 회장이 주당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 4230원의 반 값 정도의 7150원으로 BW를 발행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배정하므로 회사에 22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액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정상참작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도 그동안 국가경제를 위해 삼성과 이 전 회장이 기여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다시 대기업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을 두고 다른 한편으론 ‘봐주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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