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음과 수표를 전자정보교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화사업을 시행한다.
21일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은행소위원회(한국은행 부총재 위원장)는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에서 23일부터 어음과 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이미지 등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을 하는 2단계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군, 가평군 등이다.
전자정보교환제도란 전자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자기앞수표와 지로장표를 대상으로 2004년말 완료된 1단계 사업이 진행됐었고 이번에 어음법 및 수표법이 개정(2007.11월 시행)됨에 따라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전자정보화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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