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령화 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학대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자살・학대예방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2월 1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는 노인자살・학대 위기노인의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노인을 돌보고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대한 노인자살・학대 상담교육과 공동 학술세미나 및 캠페인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42개소)’ 지정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19 소방대원(1,324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706명), 노인생명돌보미(360명)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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