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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인력 자격증 대폭 줄어든다

증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같은 금융투자 자격시험 종류가 11개에서 6개로, 자격 종류는 20개에서 7개로 각각 줄어든다.

또, 전문자격증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나친 금융자격시험 응시가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2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펀드투자 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 상담사 자격 시험은 펀드투자 상담사 한가지로 통합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자격도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며, 투자상담 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투자권유 자격도 증권투자상담사로 통합된다.

에널리스트 경력요건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애널리스트 자격 시험에 통과하거나나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에 종사해야 애널리스트로 인정받지만, 개편 추진안은 시험 조건은 동일하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하거나 보조업무 종사자로 활동하면 애널리스트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파생결합증권과 은행의 채무증권 투자권유 규제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투자상담 관리 인력 및 애널리스트 자격 규제는 2011년 2월 4일부터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