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다른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예금 보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사별 특성을 감안, 보호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도위험이 높은 저축은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손실은 2조원인 반면, 예금 보호를 위한 보험료 수입은 24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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