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가가 발기주주(스폰서)의 인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식 희석률이란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인해 공모 투자자들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모 희망가와 가중평균 발행가격을 비교하면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SPAC 공모가는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발기인들의 인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표준화된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SPAC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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