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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오는 30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LSV)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 판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Low Speed Vehicle)는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해 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보험가입 역시 의무화된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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