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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원유족들이 받을 보상금은?

지방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29일 농식품부(장관 장태평)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이들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직원 전원이 출장 명령을 받고 업무차 지역 현장에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다수가 공무 중 숨진 것은 처음인 만큼 사망자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면 유족들은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기본금+정근수당)의 36배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조만간 복무상 사망인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후 직급이 한 등급씩 특별 승진됐다.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소속 부처 장관이 일계급 특진을 추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별 승진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 명은 제외됐다.

가장 큰 관심은 ‘순직’ 인정 여부다. 또 숨진 직원에 대해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을 하다 숨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게 된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에만 해당돼 경찰관이나 군인, 소방관처럼 직무상 위험이 큰 공무원에게만 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순직은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만 장태평 장관께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7명 중 6명은 월정액 형태로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규정상 연금 불입 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 형태로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숨진 공무원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여서 채 20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직원이 숨졌을 때 직원들이 본봉의 2%씩을 떼어내 부의금으로 전달하던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14%를 공제해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숨진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남겨진 유족의 생계 대책이 막막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에서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바위와 충돌, 운전자 문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김모(42)씨 등 8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