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상임위로 손꼽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3일 농업협동조합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 분리와 농협보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 국면을 연출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왜곡과 호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농식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 심사와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농협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농협간 물밑협상내용 공개 ▲구체적인 재정계획 마련을 통한 비전 제시 ▲농식품위를 자본금 배분과 정부 출자 등 자산실사의 주체로 선정 ▲농·어업 기존 예산 축소 불가 ▲농민단체, 학계, 협회 등 관련단체의 법안심사 참가 및 간담회 개최 ▲농식품위 내 '협동조합개혁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Microchip Technology]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 시장 선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2/10272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