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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류윤순 기자

법원이 부도난 광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2월 6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최영범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판시했다.

광진건설은 지난 1월31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면서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유동자금에 여력이 없던 중 전북 은행권의 6억여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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