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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 개업 대가 뇌물수수' 구청 공무원 구속

김동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 노래방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에 개업하게 해 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천구청 공무원 A씨(41)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노래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노래방 등록이 안되는 건물에 허위 복명서를 작성해 등록이 가능하게 해 준 대가로 업주 9명에게 8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주류 판매로 인한 과징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업자 6명으로부터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노래방의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는 등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임자 B씨도 노래방의 위법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를 포착,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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