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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알고 사용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아미백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사용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담고 있는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플렛의 주요 내용으로는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의 종류가 있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수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가 근처나 잇몸·침샘, 그리고 상처부위 등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또한,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전용세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과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이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가 정보를 모아 추가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에서 정보자료 클릭 후 KFDA분야별정보에 게시돼 있는 의약품·의약외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