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군복무 중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4년

김동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군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후에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같은 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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