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20여 곳이 시정명령 및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약 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Nego 수단을 동원했다.
또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나쁜 관행적 사례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나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14개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 금액으로는 약 43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진행됐다”며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하도급 거래는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 차원에서 속시 시정돼야 할 문제로, 도급 간 윈윈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관계 모색에 치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위반유형별 위반업체는 다음과 같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개):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지급 등(4개):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미유지(4개):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8개):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요진건설산업, 금강주택, 중흥건설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4개):이테크건설, 남광토건,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12개):이테크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남흥건설, 성원산업개발, 신원종합개발, 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8개):이테크건설, 반도건설, 서해종합건설, 대방건설, 금강주택, 남흥건설, 신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2개):쌍용건설, 진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