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지속 점검할 것”
목재펠릿 품질규격 표시가 의무화 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등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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