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산림문화자산 지정제 등 신설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확대하고 방치된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및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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