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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생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를 대상으로 이 달 13일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 2012년에는 100만을 돌파하며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27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 등 노인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난달 30일 공포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이 달 1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는 기존 시청사내 상담실을 시민고객이 찾아오는 방식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어르신과 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관과 미리 상담일정을 정하고 해당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직접 찾아가서 상담신청 어르신과 1대1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복지관별 월1회 운영을 시작으로 하여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담횟수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서경배 법무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속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1년까지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