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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격 담합' 롯데칠성·해태음료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칠성음료 정황(61)대표와 해태음료 김준영(51)대표 및 두 업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이 5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웅진식품 27개, 해태음료 25개 등이었다.

정 대표와 김 대표는 2008년 전화 통화를 통해 음료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모여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9~16%가량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에 23억원, 웅진식품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와 해태는 상습성이 인정되고 공정위가 이 두 업체만을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양측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