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칠성음료 정황(61)대표와 해태음료 김준영(51)대표 및 두 업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이 5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웅진식품 27개, 해태음료 25개 등이었다.
정 대표와 김 대표는 2008년 전화 통화를 통해 음료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모여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