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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소속사, 정모 의사 주장 반박 증거 제시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측이 "고의 발치 댓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치과원장 정모 씨의 주장에 강력 반박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반박증거를 제시했다.

MC몽의 매니지먼트사 IS엔터미디어그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의 치아를 담당했고 생니를 발치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며 "정모 치과의사는 MC몽의 담당 치과의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MC몽이 지급했다는 사례비에 대해서도 "8천만원의 돈은 치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 모 의사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손실을 보게 되어 그 과정에서 MC몽이 반환해 준 돈이다. MC몽은 정 씨와는 한 때 주식에 해박한 정 씨를 믿고 투자를 할 정도고 가까운 관계였으며, MC몽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정도였다"고 알렸다.

"그런데 위 쇼핑몰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정 모 의사는 적은 돈의 이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IS엔터미디어그룹은 "그 이후 정 모 의사는 자신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뒤 정 모 의사의 대리인이라는 김 씨가 MC몽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MC몽 측은 당시 대리인이라는 김모씨 통장으로 8천만원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 김모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반환 확인서, 2010년 1월 김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받은 공증서류 등이 증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모 치과의사는 MC 몽이 병역면제에 이르기 까지 MC 몽의 치아를 치료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문제가 된 35번 치아는 서울 소재 치과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뽑은 것이다. 만일 MC몽이 치아를 뽑아 군대를 면제받을 의도였다면, MC몽의 치아점수는 2004년 8월30일 이미 면제 상황이었고 당시 친분이 있던 정 모 치과의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치아점수를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멀쩡한 35번 치아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MC몽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당시 MBC 측은 "MC몽을 진료한 치과원장 정씨가 MC몽의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정씨의 인터뷰도 방송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