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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사지구 로비의혹' 시행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시행사 D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수사관 등을 D사가 위치한 충남 천안시에 보내 재개발 사업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D사는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D사가 인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한 점에 주목, 불법적인 로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개발시행사 중 하나인 또 다른 D사의 불법로비 정황을 포착, 한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D사는 1980년 S주택을 모태로 발전, 2000년대 경기 일대의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해 규모를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