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50부(재판장 최성준)는 17일 SM이 제기한 지난 2009년 10월 법원의 JYJ와 SM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에 해당하고 JYJ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극단적인 장기간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