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회장이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66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