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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혀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과 충돌해 척수 손상을 비롯 흉부골절·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관계자는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