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에 자율 영양표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즐겨먹는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우선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표시 대상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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