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즐겨먹는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우선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표시 대상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품목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하게 되고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면에 기재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자율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청 측은 "앞으로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과 건강메뉴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