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월부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어떤 통신사나 포털사이트가 스팸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실질적인 스팸 수신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과 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며 이동통신사나 포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처럼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회사를 조사해 이들을 통해 발송되는 하루 평균 스팸양이 얼마나 되는지 1년에 두 번 공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월경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자면 'SK텔레콤 가입자, KT 가입자, 네이버 가입자, 다음 가입자가 스팸을 하루에 각각 몇 건 받는다'와 같다. 업체별 통계가 공개되게 되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회사는 소비자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