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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위적 약가인하 지양해야"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등이 담겨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약품을 저가구매하도록 유도하고(‘10.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정부가 두차례 약가인하정책으로 2조 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것이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시장(12조 8000억원)의 5분의 1,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3조원)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두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강화 지원시 중소제약사에게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하여 대형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소제약사(7%)의 경우 대형제약사(5%)보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높아야 지원대상이 된다.

더불어 최근 제약업계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도 주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으나 약사회에서‘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자 이것이 정부-약사회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제조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하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복제약 제조허가절차가 일정기간 자동정지되는데 이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소위 ‘에버그리닝’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허가절차 자동정지의 회수(1회)와 기간(12개월 이내)을 제한하는 한편 악용시에 대한 처벌규정과 손해배상특례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