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전 간부 강모(47)씨와 이모(42)씨 등을 노동조합비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청 수사2계에 따르면 노조원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조합비 1500여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나 차기 선거 지원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600여만원과 노조 상근 간부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를 강씨 등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1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600여만원을 제외한 1500여만원은 노조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