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해오던 김모군(전남 Y고 3학년)은 스프레이 도장작업, 재연마 작업 등을 했으며 지속적인 연장근무 등이 뇌출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의 조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두 재활보상1부장은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 자료 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해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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