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람은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이어 김 전 대사가 두 번째다.
특히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김 전 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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