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 상대 美ITC 소송서 '푸시버튼' 등 일부 특허 취하"
또 애플이 플러그 감지 메커니즘(미국 특허 7789697)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미국 특허 7479949) 등 다른 2건의 적용 범위도 줄였다고 덧붙였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애플의 이번 특허 취하에 대해 "청구범위조정 명령에 따르면 푸시 버튼 관련 특허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애플은 이 특허 관련 소송을 (ITC가 아닌) 연방 법원에서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다른 2건의 특허 적용 범위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침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편, ITC 소송의 증거 심리는 5월말부터 6월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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