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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美 법원서 애플 특허분쟁 증인 채택

법정 아닌 사무실 등서 2시간 증언할 듯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 최지성 부회장을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 관련 증인으로 채택, 최 부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산호세)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 애플이 증언녹취(deposition) 신청을 한 삼성직원 14명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최 부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현재 최 부회장이 현재 CEO이고 2007년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 때문에 무조건 증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면서 "애플이 제출한 삼성 직원들의 이메일과 회의록 등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원고(애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한적인 증언을 명령하지만 증언 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미 법원측의 명령을 받아들여 최 부회장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레월 판사는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의 증언 신청에 대해서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에서도 신 사장이 직접 디자인 변경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법원은 기업 간 소송에서 CEO의 증언 요청이 자칫 CEO 개인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허용에 신중을 기한다"며 "이번에도 이를 놓고 애플과 삼성전자 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만큼 애플 측에서는 증언 허용을 재판 결과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미국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기업 간 소송에서 종종 CEO 증언이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며 "증언 채택 자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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