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실제 살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 주소지만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장녀(현재 모대학 의대 재학중)가 당시 외국어고교에 진학했으나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금지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등 진로문제로 인해 다시 일반고교로 전학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둘 경우 모 여고로 전학해하는데 딸이 이 학교에 중학교 동창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해 부득이하게 딸의 친구 모친의 주소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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