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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MS, 모토로라 특허권 침해" 판결… 윈도우 7 판매 중지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독일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 모빌리티 홀딩스(MMH)의 특허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MS의 게임기인 ‘X박스 360’과 운영체제(OS)의 ‘윈도우 7’이 판매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힘 주 법원은 2일 모토로라의 주장대로 MS가 게임기인 'X박스 360 콘솔'과 운영체제(OS) '윈도우 7' 등 모토로라가 보유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해당 상품의 독일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모토로라가 MS의 X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일주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MS 대변인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MS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MS가 판매 중단 위험이 없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모토로라와의 공정한 특허 협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토로라는 독일 법원의 이번 판정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배상 추구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MS와 애플은 유럽 규제당국을 상대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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