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미 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판결

항소법원, 애플측 판매금지 요청 인정… 스마트폰은 판매금지 면해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 항소법원이 14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온 애플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금지되게 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의 판매금지는 면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매금지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며 갤럭시탭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휴렛패커드사 제품을 포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건의 다른 애플특허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 이전 판매금지를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미 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판결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