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에 8월 16일까지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8.64%) 중 주식소유한도(5% 미만)를 넘지 않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7년 4월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에버랜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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