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2일 오전 직원 정례조회에서 대선출마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퇴임식을 갖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가 이날 '개인적인 이유로 지사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날짜는 7월 7일로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 0시부로 지사직을 사임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98조(지방자치단체장 사임) 1항에는 '단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2항은 '단체장은 사임 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지사가 6일 사직하면 7일부터는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대선일에 함께 치러지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새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