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 김두관, 도의회 의장에 사직서 제출
사직 날짜는 7월 7일로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 0시부로 지사직을 사임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98조(지방자치단체장 사임) 1항에는 '단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2항은 '단체장은 사임 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지사가 6일 사직하면 7일부터는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대선일에 함께 치러지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새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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