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는 등 823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195억원 상당의 횡령 등 1천억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부터 여러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샀다. 하지만 솔로몬저축은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말문을 연 뒤 "솔로몬은 업계 1위였음에도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횡령·배임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마저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부분도 신용 있는 회사로부터 담보를 충분히 잡아 부실의 규모가 작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도 "솔로몬투자증권(옛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때 굴지의 로펌들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해 출자한도까지 지정받았는데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임 회장 측 변호인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용 로비자금으로 현금 14억원과 금괴, 미술품을 받은 데 대해서는 "금품을 어디다 썼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