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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2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종으로 지정된 `우선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실적이 부진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