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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용하면 대기오염 증가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불법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엔진 성능을 높이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30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평균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태양광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시키는 물질이다.

또 일산화탄소(CO)는 9.9% 늘었고 배출가스 총량은 12.5% 많았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가 22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 중금속과 황 함량 기준 초과가 각각 2종, 유사석유로 드러난 제품이 6종이었다.

반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질소산화물은 1.5%, 일산화탄소는 8.5%, 배출가스 총량은 5.4%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촉매 등 후처리 장치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며 "단속이 어려운 도시 외곽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수 있으니 추석 때 고향에 가는 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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