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검찰이 CP(기업어음) 사기발행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의 첫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그간 CP 피해기간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규모도 242억원으로 봐왔다가, 이제서야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파악한 LIG의 혐의는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1894억 원 상당의 CP를 사기발행했고, 피해자도 757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CP 피해자들이 작년 LIG 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래 꾸준히 해왔던 주장이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이 그룹 총수지만 최대주주가 아니며 고령인 점, 최대주주인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일단 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같은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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